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705,45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742,85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9. 15. 17:50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삼척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원덕 쪽에서 가곡 쪽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원고 B 운전의 H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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