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낙찰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특수구급차의 소유권 취득 불가 사유를 들어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3239 매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딜러이고, 피고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의 B 오텍그랜드스타렉스(특수구급차)(이하 '이 사건 특수구급차'라 한다)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13대를 일괄매각 하기로 하고, 2016. 3. 24.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불용차량매각공고(C, 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30.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면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대금 103,550,000원에 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