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08,595원 및 그 중 82,695,15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 18.까지, 피고 C은 2017. 1. 4.까지 연 11%,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7,687,517원에 대하여는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실 및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ol 2016. 6. 10. 피고 D과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D, 채권최고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