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08,5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연대보증함.
  • 2016. 6. 10. 피고 C은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

사건
2016가단5311899 사해행위취소
원고
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08,595원 및 그 중 82,695,15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 18.까지, 피고 C은 2017. 1. 4.까지 연 11%,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7,687,517원에 대하여는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사실 및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ol 2016. 6. 10. 피고 D과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D, 채권최고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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