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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31027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648,68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구 D시장 및 E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F대 4,144.3m2 지상에 'G'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분양계약서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소외 회사는 상호 간에, 1 소외 조합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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