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지 취득시효 완성 주장 사건: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울 종로구 C 전 2,898m2는 서울특별시 소유였다가 1990. 1. 6. 피고(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위 토지는 지목 변경 및 합병을 거쳐 C 대 10,426m2가 되었고, 2016. 8. 18.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음.
  • 원고는 1988. 10. 10.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1988. 10.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

사건
2016가단530449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 대 1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전 2,898m2는 서울특별시 소유였다가 1990. 1.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후위C 전 2,898m2는 지목 변경과 합병을 거쳐 C 대 10,426m2가 되었으며, 2016. 8. 18. 위 C 대 10,426m2(이하 위 C 전 2,898m2와 C 대10,426m2를 구분하지 않고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88, 10. 10.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서울 종로구 D 대 235m2 및 E 전 66m2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8.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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