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 대 1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전 2,898m2는 서울특별시 소유였다가 1990. 1.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후위C 전 2,898m2는 지목 변경과 합병을 거쳐 C 대 10,426m2가 되었으며, 2016. 8. 18. 위 C 대 10,426m2(이하 위 C 전 2,898m2와 C 대10,426m2를 구분하지 않고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88, 10. 10.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서울 종로구 D 대 235m2 및 E 전 66m2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8.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