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39,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117동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과 그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6. 1. 29.부터 2021. 1. 29.까지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무)실속있는재산보장보험계약(이 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A의 남편 C과 그의 가족들은 2013. 12. 26. 피고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모델명: 사파머신 SF-A07B, 이하 '이 사건 안마기'라 한다)를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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