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3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0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체이고, 피고는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① 2014. 12. 30. 서울 강남구 C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그 후 577,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4년 12월~2015. 6. 10.
② 2015. 10. 19. 서울 서초구 D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44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9.~2016. 1.30.
③ 2016. 4. 5. 서울 영등포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