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공사대금 청구 소송: 미지급 공사대금, 설계 변경,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감액 및 추가 비용,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종합하여 50,931,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문건설업체, 피고는 종합건설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C, D, E 세 건의 토공사 계약을 체결함.
  • C 공사는 577,500,000원 중 576,896,300원 지급됨.
  • D 공사는 440,000,000원 중 345,000,000원 지급됨.
  • E 공사는 528,000,000원 중 498,000,000원 지급됨...

사건
2016가단530251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3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0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체이고, 피고는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① 2014. 12. 30. 서울 강남구 C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그 후 577,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4년 12월~2015. 6. 10. ② 2015. 10. 19. 서울 서초구 D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공사대금 44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9.~2016. 1.30. ③ 2016. 4. 5. 서울 영등포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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