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2016.9.30.20:35경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서촌로에 있는 화성그린빌 삼거리를 동명 쪽에서 불로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불로동 쪽에서 동명 쪽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D더뉴 S400 Long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A과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E가 다쳤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혈중 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