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6. 9. 30. 20:35경 B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서촌로 화성그린빌 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함.
  • 이 과정에서 불로동 쪽에서 동명 쪽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로 A과 동승자 E가 다치고, 원고 차량이 파손됨.
  • 원고는 A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디에스와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

사건
2016가단5298842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2016.9.30.20:35경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서촌로에 있는 화성그린빌 삼거리를 동명 쪽에서 불로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불로동 쪽에서 동명 쪽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D더뉴 S400 Long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A과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E가 다쳤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혈중 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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