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32,220원과 이에 대한 2016. 5. 21.부터 2017. 4.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 경위
(1)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흥인씨앤씨로부터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9,705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7,5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3. 1. 대우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14. 3. 1.부터 2015.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