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15,429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9.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1,511,35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5,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05. 12. 19.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원고 A 등을 태우고 정읍시 덕청공단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안면에 열상을 입었고, 이후 안면 비부 및 안와부에 길이 10cm의 선상 반흔이 남았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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