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안면 반흔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0,615,42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05. 12. 19.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빙판길에서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당시 8세 8개월이던 원고 A는 안면에 열상을 입고, 이후 길이 10cm의 선상 반흔이 남음.
  •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

사건
2016가단5297832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15,429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9.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1,511,35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5,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05. 12. 19.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원고 A 등을 태우고 정읍시 덕청공단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불상의 물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안면에 열상을 입었고, 이후 안면 비부 및 안와부에 길이 10cm의 선상 반흔이 남았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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