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19 지하 1층 '클럽서클' 내에 3D홀로그램 시스템을 설치하되, 그 설치기간은 2016. 10. 11.부터 2016. 10. 20.까지, 계약금액은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총 계약금액의 50%(40,000,000원)는 2016. 10. 11.에, 30%(24,000,000원)는 설치 시공 시작 후 10일 내에, 나머지 20%(16,000,000원)는 시스템 검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