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3D 홀로그램 시스템 설치 계약 관련 미지급 대금 청구 및 계약 해제/취소 주장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1. 피고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클럽서클' 내 3D 홀로그램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은 80,000,000원(VAT 포함)으로, 50%는 계약 당일, 30%는 설치 시공 시작 후 10일 내, 20%는 시스템 검수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2016. 10. 19. 설치 작업을 시작하여 2016....

사건
2016가단5297238(본소) 물품대금
2017가단5123990(반소) 계약금반환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홀로그래미카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써클이앤엠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19 지하 1층 '클럽서클' 내에 3D홀로그램 시스템을 설치하되, 그 설치기간은 2016. 10. 11.부터 2016. 10. 20.까지, 계약금액은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총 계약금액의 50%(40,000,000원)는 2016. 10. 11.에, 30%(24,000,000원)는 설치 시공 시작 후 10일 내에, 나머지 20%(16,000,000원)는 시스템 검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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