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1987. 1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피고는 약 17년 전부터 원고의 남편 C의 직장 근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C과 친분을 쌓음.
  • 원고는 2001. 5.경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피고를 처음 만났고, 이후 가족 간 교류도 있었음.
  • 2011.경 피고의 남편 사망 후 피고와 C의 연락 횟수가 늘어남.
  • C이 2015. 6. 30. 정년퇴직...

사건
2016가단529684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3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1987. 1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장녀 D(E생)과 차남 F(G생)을 두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약 17년 전부터 원고의 남편인 C 직장 근처에서 노래방과 맥주집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둘은 매우 가까이 지내며 친분을 쌓아왔다. 나. 원고는 2001. 5.경 자녀들과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가 C과 함께 원고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와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 그리로 옮기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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