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3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1987. 1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장녀 D(E생)과 차남 F(G생)을 두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약 17년 전부터 원고의 남편인 C 직장 근처에서 노래방과 맥주집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둘은 매우 가까이 지내며 친분을 쌓아왔다.
나. 원고는 2001. 5.경 자녀들과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가 C과 함께 원고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와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 그리로 옮기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