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5.경 소외 A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2. 5.부터 2016. 2. 5.까지, 보상한도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적배물배상책임보험_회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위험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을 담보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운송위험: 보험기간 중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운송기간)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