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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96679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제주케이라인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5.경 소외 A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5. 2. 5.부터 2016. 2. 5.까지, 보상한도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적배물배상책임보험_회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위험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을 담보 하는데,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운송위험: 보험기간 중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수탁화물)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운송기간)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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