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각하됨.
  • 원고들의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망인은 2011. 1. 21.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과, 2007. 9. 28.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전신인 대한화재해상보험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2012. 5. 25. 군 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함.
  • 망인은 중대장으로부터 잦은 질책과 욕...

사건
2016가단5296013 보험금
원고
1.A
2.B
피고
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한다)는 각 1,0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각 2,5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B은 2011. 1. 21.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실버플랜변액유니 버셜보험(기본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2007. 9. 28.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피오레하나플러스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고 롯데손해보험은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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