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갓길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한국도로공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플럭스카고 차량이 2016. 8. 25. 15:08경 중앙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갓길을 침범, C 싸인보드 트레일러 후미를 충격함.
  • 이 충격으로 트레일러가 밀리면서 견인하던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덤프트럭(피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면청소차 뒤를 따라 갓길로 서행하며 노면청소차의 작업을 보호하고 있었음.
  • 피고차량은 트레일러의 싸인보드에 주행지...

사건
2016가단5292844 손해배상(자)
원고
창진특수냉동 주식회사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874,57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플럭스카고(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은 피고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8. 25. 15:08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적성터널 쪽에서 부산방향으로 중앙고속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우측 갓길을 침범하여 C 싸인보드 트레일러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트레일러가 앞으로 밀리면서 트레일러를 견인하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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