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한국도로공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874,57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플럭스카고(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은 피고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8. 25. 15:08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적성터널 쪽에서 부산방향으로 중앙고속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우측 갓길을 침범하여 C 싸인보드 트레일러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트레일러가 앞으로 밀리면서 트레일러를 견인하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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