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9. 24. 원고의 배우자 C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 2015. 3.경 C이 사망한 후, 2015. 6. 14...

사건
2016가단529211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명도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24.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배우자 망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12. 1.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24개월, 임대료는 월 25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대로 C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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