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24.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배우자 망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12. 1.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24개월, 임대료는 월 25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대로 C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