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웅산에이엔더블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 웅산에이엔더블유는 원고에게 6,93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웅산에이엔더블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6. 피고 웅산에이엔더블유로부터 속초시 소재 호텔 C A동 335호(이하 '이 사건 호텔')를 173,389,5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으로 2016. 8. 6. 피고 웅산에이엔더블유에게 5,000,000원, 2016. 8. 9. 피고 한국자산...

사건
2016가단5291957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
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는 원고에게 6,93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가,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6.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이하 '피고 웅산에이엔더블 유'라 한다)로부터 속초시 B 외 6필지 소재 호텔 C A동 335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173,389,500원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6. 8. 6. 피고 웅산에이엔더블유에게 5,000,000원, 2016. 8. 9.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라 한다)에게 12,338,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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