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는 원고에게 6,93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가,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6. 피고 주식회사 웅산에이엔더블유(이하 '피고 웅산에이엔더블 유'라 한다)로부터 속초시 B 외 6필지 소재 호텔 C A동 335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173,389,500원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6. 8. 6. 피고 웅산에이엔더블유에게 5,000,000원, 2016. 8. 9.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라 한다)에게 12,338,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