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925,913원과 이에 대한 2015. 7. 31.부터 2017. 3.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925,913원과 이에 대한 2015. 7. 31.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C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 B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판매하는 'E'(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 옆에서 'F'을 운영한 G과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1) 2015. 1. 7. 07:20경 이 사건 점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이 사건 점포와 위 'F', 그리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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