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28929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998,888원과 그 중 22,998,864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6. 4.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6. 4. 5. 접수 제6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6. 5. 24. 각 체결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6. 5. 25. ① 접수 제10359호로 경료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② 접수 제103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③ 접수 제1036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0. 2. 17.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17.부터 2011. 2.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 신용보증조건을 매년 변경, 연장하여 2016년 2월에는 신용보증기간 2017. 2. 10.까지, 신용보증원금 22,950,000원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0. 2. 1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6. 29.경부터 대출금채무가 연체되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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