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권리보호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에 대한 제3대출 관련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됨.
  • 피고 A은 원고에게 제2대출 및 서울보증보험 관련 채무 89,339,5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A에 대한 제1, 4대출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롯데캐피탈, 신한카드, 서울보증보험, 하이대부자산관리, 예스캐피탈 등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함.
  • 피고 A은 위 채권들의 채무자이며, 피고 B는 제1, 4대출 채권의 연대채무자로 추정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

사건
2016가단5287880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 기재 제3대출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89,339,598원 및 그 중 20,514,069원에 대한 2016. 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142,544,938원 및그 중 34,948,111원에 대한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돈 중 2,8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제3대출 부분(롯데캐피탈 관련)에 관하여 본다.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77387호로 위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09. 2.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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