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 기재 제3대출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89,339,598원 및 그 중 20,514,069원에 대한 2016. 8.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142,544,938원 및그 중 34,948,111원에 대한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돈 중 2,8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제3대출 부분(롯데캐피탈 관련)에 관하여 본다.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77387호로 위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09. 2.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