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63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양건설의 하도급계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 A 제5초등학교 및 제6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2) 대양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3.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사고 발생
1) 대양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를 위해 신흥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흥개 발'이라 한다)로부터 B 항타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를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2) C은 2015. 11. 17.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항타기가 왼쪽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