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중장비 파손 사고에 대한 원사업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게 A 제5, 6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는 대양건설에 위 공사 중 파일공사를 하도급함.
  • 대양건설은 신흥개발로부터 이 사건 항타기를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함.
  • 2015. 11. 17.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항타기 운전자인 C이 항타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항타기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보험회사)는 이 사건 항타기에 대한 중장비안전보험 계약에 따라 신흥개발에 85,198,119...

사건
2016가단5283017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638,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양건설의 하도급계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 A 제5초등학교 및 제6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2) 대양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3.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사고 발생 1) 대양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를 위해 신흥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흥개 발'이라 한다)로부터 B 항타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를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2) C은 2015. 11. 17.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항타기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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