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번호 B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나. 피고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번호 C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다.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번호 D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라.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증권번호 E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F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G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H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I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J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피고들과 원고 명의의 각 대출약정
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이하 피고들 주식회사 명칭 생략)의 거래내역에는 대출 번호 B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대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현재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 유미캐피탈대부의 거래내역서에는 대출번호 C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12. 대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앤알캐피탈대부의 거래원장에는 계약번호 D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20. 대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