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들 명의도용 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디비손해보험의 거래내역에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이 존재하며,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원고의 아들 K이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과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음.
  • K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

사건
2016가단528203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2.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3.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4.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와 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번호 B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나. 피고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번호 C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다.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번호 D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라.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증권번호 E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F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G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H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I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증권번호 J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들과 원고 명의의 각 대출약정 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이하 피고들 주식회사 명칭 생략)의 거래내역에는 대출 번호 B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대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현재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 유미캐피탈대부의 거래내역서에는 대출번호 C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12. 대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앤알캐피탈대부의 거래원장에는 계약번호 D 대출약정에 기해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20. 대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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