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17. 9.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03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5,500만 원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03m2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03m2를 인도하고, 2016. 10. 31.부터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10. 30. 피고에게 C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0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은 20년이 넘은 듯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이다)하였고, 이후 2014. 5. 2.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면서 2014. 5.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을 원고로 하여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지금 가입하고 5,408,9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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