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67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E 아파트 F호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2013. 10. 21. 피고로부터 위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C, D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위 고소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G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이 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I이 C, D 고소사건의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I이 G을 통하여 다음 5개의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