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남편의 처분 권한 및 고소 취하 취소의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D은 피고를 기망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이들을 고소함.
  • 피고는 H(I)과 C, D 간의 합의를 통해 2014. 11. 20.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C, D, H이 2016. 11. 30.까지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H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C, D에 대한 고소를 ...

사건
2016가단5280780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순신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67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E 아파트 F호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2013. 10. 21. 피고로부터 위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C, D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위 고소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G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이 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I이 C, D 고소사건의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I이 G을 통하여 다음 5개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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