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370,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8%,
나.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1,370,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택금융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원고는 관련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은 2013. 7. 30.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50,400,000원, 보증기한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주택 금융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