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배척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배척됨.

사실관계

  • 일제 강점기 조선임야령에 따라 망 I이 사정받은 경기도 광주군 H 토지가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광주시 J 도로 595m2(분할 전 토지)가 됨.
  • 사정명의인 I의 상속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1차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후 R에게 토지를 매도함.
  •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R이 ...

사건
2016가단5277616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광주시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699원, 원고 B, C에게 각 63,132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10,482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7. 5.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1,499원, 원고 B. C에게 각 월 999원, 원고 D.E. F, G에게 각 월 1,74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임야령에 따라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광주군 H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망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종전 토지는 그 후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그 중 일부가 광주시 J 도로 595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사정명의인 I이 1967. 11. 10.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K와 망인의 자녀로서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L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K는 1983. 10.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M. 호주상속인인 N, 자녀로서 동일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O, P, Q이 공동상속하였으며, M은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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