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699원, 원고 B, C에게 각 63,132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10,482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7. 5.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1,499원, 원고 B. C에게 각 월 999원, 원고 D.E. F, G에게 각 월 1,74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임야령에 따라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광주군 H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망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종전 토지는 그 후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그 중 일부가 광주시 J 도로 595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사정명의인 I이 1967. 11. 10.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K와 망인의 자녀로서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L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K는 1983. 10.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M. 호주상속인인 N, 자녀로서 동일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O, P, Q이 공동상속하였으며, M은 199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