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운영권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학교법인 C 운영권 인수 자금으로 총 76억 2천만 원을 대여하고, 2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함.
  • 원고와 피고는 2006. 10. 4. '학교법인 C 인수 합의이행계약'을 체결함.
    • 제1조(목적): 원고의 자금 대여 및 향후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자금 운용 및 발전 계획 동참.
    • 제2조(인수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원고는 피고에게 76억 2천만 원 대여, 25억 원 상당 담보 제공.
    • **제3조(인수자금대여에 대한 대가)...

사건
2016가단527285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C 운영권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에게, ① 2006. 7. 10. 43억 2,000만 원을 상환일 2006. 10. 10.로 정하여(이후 2006. 11. 10.로 연장되었다), ② 2006. 7. 10. 30억 원을 상환일 2011. 7. 10.로 정하여, ③ 2006. 7. 21. 3억 원을 상환일 2006. 10. 10.로 정하여(이후 2006. 11. 10.로 연장되었다) 각대 여하고, ④ 2006. 6. 23. 피고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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