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C 운영권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에게, ① 2006. 7. 10. 43억 2,000만 원을 상환일 2006. 10. 10.로 정하여(이후 2006. 11. 10.로 연장되었다), ② 2006. 7. 10. 30억 원을 상환일 2011. 7. 10.로 정하여, ③ 2006. 7. 21. 3억 원을 상환일 2006. 10. 10.로 정하여(이후 2006. 11. 10.로 연장되었다) 각대 여하고, ④ 2006. 6. 23. 피고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4. 피고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