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56,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프로비타(이하 "프로비타"라 합니다.)는 2014. 1. 14. 한국자원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원투자개발"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 15. 한국자원투자개발에게 그 양도를 통 지(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를 채무자, 한국자원투자개발을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4. 3. 31. 그 결정이 한국자원투자개발에게 송달되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카합 2003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