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701,131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투싼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쏘나타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은 2015. 10. 24. 18: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시청 광장에서 명곡로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F이 신호를 위반하여 뛰어들면서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