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택시 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택시 공제조합)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10. 24. 18: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택시)이 1차로, 원고 차량(투싼)이 2차로를 진행 중이었음.
  •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F이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중 피고 차량이 지나치는 순간 넘어졌고, 원고 차량 운전자 G가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F이 사망에 이름.
  • 원고는 F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266,334,590원을 지급함.
  • 원고 차량 운전자 G는...

사건
2016가단5270660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701,131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투싼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쏘나타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은 2015. 10. 24. 18: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시청 광장에서 명곡로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F이 신호를 위반하여 뛰어들면서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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