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23.12m2 4층 123.12m2 5층 123.12m2, 6층 123.12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23.12m2, 4층 123.12m2, 5층 123.12m2, 6층 123.12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기간 2014.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보장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고(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은 잔금을 지급하고 2012. 2.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5. 3. 14. 피고의 남편인 E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고시원에 관한 권리(시설)를 E에게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E는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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