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매수 농지의 원소유자 환원 및 국가의 점유 성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1,838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소외 C은 1956.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68. 12. 26.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2001. 3. 2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광주시 B 전 1,838m2가 됨.
  • 원고의 외조부 C은 1973. 1. 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의 사망...

사건
2016가단526893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1,838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1956. 10. 10. 경기 광주군 D 전 1,8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68. 12. 26.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페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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