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1,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43,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이부 성형술, 하악각 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2015. 4. 2. 원고에게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 E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적외선 체열 영상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를 포함한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