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25,000원, 원고 B에게 8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D에게 5,998,000원, 원고 E에게 1,600,000원, 원고 F에게 650,000원, 원고 G에게 5,775,000원, 원고 H에게 2,980,000원, 원고 I에게 1,97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홍천군 K 대 1,462m2에서 시행된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종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그곳에서 한 일의 종류, 기간과 받아야 할 노무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2014. 10. 22.~2014. 12. 9. 목수로 일하였고 노무비 5,125,000원 중 2,500,000원을 받아 2,625,000원이 남아 있다.
2) 원고 B는 2014. 12. 10.~2014. 12. 14. 목수로 일하였고 노무비 8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3) 원고 C은 2014. 10. 18.~2014. 11. 14. 2014. 12. 21., 2015. 3. 4.~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