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펜션 신축공사 미지급 노무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무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강원 홍천군 K 대지에서 진행된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드라이비트, 새시, 타일, 철근, 전기 등 각종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함.
  • 위 펜션 신축 공사는 용지 소유자 Q이 시작하였고, 2015. 4. 3.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피고는 2015. 1. 23. '미지급 공사대금 2억 원을 건물이 완공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함.
  • 위 펜션 2동은 완공되어 2015. 9. 2...

사건
2016가단5264665 인건비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주식회사 J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25,000원, 원고 B에게 8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D에게 5,998,000원, 원고 E에게 1,600,000원, 원고 F에게 650,000원, 원고 G에게 5,775,000원, 원고 H에게 2,980,000원, 원고 I에게 1,970,000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홍천군 K 대 1,462m2에서 시행된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종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그곳에서 한 일의 종류, 기간과 받아야 할 노무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2014. 10. 22.~2014. 12. 9. 목수로 일하였고 노무비 5,125,000원 중 2,500,000원을 받아 2,625,000원이 남아 있다. 2) 원고 B는 2014. 12. 10.~2014. 12. 14. 목수로 일하였고 노무비 8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3) 원고 C은 2014. 10. 18.~2014. 11. 14. 2014. 12. 21., 2015. 3. 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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