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경제적 사정 변경의 특별한 사정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E은 피고 B와 이혼 후 원고 A과 혼인함.
  • 망 E은 피고 B와의 사이에 피고 C, D을, 원고 A과의 사이에 F, G를 자녀로 둠.
  • 망인과 피고 H는 1978. 7.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각 1/2 지분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 사망 후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1,741,143,291/2,097,760,205 지분, 피고 C, D이 각 178,308,457/2,097,760...

사건
2016가단5261550 임료증액청구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0,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4. 28.부터 원고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41,143,291/4,195,520,410 지분을 상실하거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27일 7,33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피고 B와 1964.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가 1986. 10. 23.경 이혼심판 확정으로 이혼하고, 1986. 12. 4.경 원고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피고 B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D을 두었고,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F, G를 두었다. 나. 망인과 피고 H는 1978. 7. 15.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78. 12. 7. 접수 제77544호로 각 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1,74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