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0,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4. 28.부터 원고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41,143,291/4,195,520,410 지분을 상실하거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27일 7,33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피고 B와 1964.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가 1986. 10. 23.경 이혼심판 확정으로 이혼하고, 1986. 12. 4.경 원고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피고 B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D을 두었고,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F, G를 두었다.
나. 망인과 피고 H는 1978. 7. 15.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78. 12. 7. 접수 제77544호로 각 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