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위탁관리계약 해지 후 횡령금 반환 및 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25,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2013. 9. 9. 서울 종로구 D 소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피고 B을 위탁관리인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2. 26. 피고 B에게 보증금 미지급, 수입금 임의 사용, 비용 및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피고 ...

사건
2016가단5260335(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500270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2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3,734,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3,822,96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그중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143,102,2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다만, 계약명의인은 피고들로 되어 있다)은 2013. 9. 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구 F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피고 B을 위탁관리인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을 경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