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2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3,734,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3,822,96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그중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143,102,2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