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2016. 12.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4.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30,000,000원 3장, 2008. 3. 5. 자기앞수표 30,000,000원 3장을 교부하여 합계 180,000,000원을 이자 약정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로부터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