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차인과 소유자의 책임 소재

결과 요약

  • 피고 B(점포 소유자)은 원고(보험사)에게 128,259,3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A(점포 임차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피해점포의 보험사로, 2015. 9. 24.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A은 이 사건 점포(1021호)의 임차인으로 자동차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함.
  •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임.
  • 2016. 2. 22. 19:03경 이 사건 점포 천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피해점포로 번져 건물, 시설, ...

사건
2016가단5257957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8,259,317원과 그 중 54,151,464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74,107,853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각 2017. 3.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A은 원고에게 128,259,317원과 그 중 54,151,464원에 대하여는 2016.6. 11.부터, 74,107,853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9. 24.경 C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1층 1014호, 1018호 소재 E 사업장(이하 '이 사건 피해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9. 24.부터 2022. 9. 24.까지, 피보험자 F, 보험목적물을 위 사업장 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으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위 가. 기재 사업장의 바로 옆에 위치한 102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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