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8,259,317원과 그 중 54,151,464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74,107,853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각 2017. 3.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A은 원고에게 128,259,317원과 그 중 54,151,464원에 대하여는 2016.6. 11.부터, 74,107,853원에 대하여는 2016. 6.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9. 24.경 C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1층 1014호, 1018호 소재 E 사업장(이하 '이 사건 피해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9. 24.부터 2022. 9. 24.까지, 피보험자 F, 보험목적물을 위 사업장 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으로 정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위 가. 기재 사업장의 바로 옆에 위치한 102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2012. 9.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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