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7. 4. 피고들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C의 D에 대한 채권추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함.
위임계약은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는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함.
특약으로 D 소유의 보석류 환가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성공보수 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본2762호 동산압류 사건을 수행, D 소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57698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께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41,0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2. 25.부터, 피고 B는 2016. 11. 10.부터 각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82,0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4. 피고들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C의 D에 대한 채권추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500만 원으로 하고, 위 사건의 진행으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원을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특약으로 D 소유의 보석류 환가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위 성공보수의 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본2762호 동산압류 사건을 수행하였고, 위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