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250802(본소) 공사대금
2016가단5250833(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3,209,2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을 주로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인 C 실장은 실질적인 업체 대표로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의류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의 아내 D과 함께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의류소매업을 하기 위해 2015.8.24. 원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E건물 2층 92호, 93호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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