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93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기간 2014. 5. 14. 16:00부터 2015. 5. 14.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4억 7,000만 원, 재물보장사항 건물 1억 5,000만 원, 기계 2억 원, 재고자산 7,000만 원, 시설 5,000만 원, 배상보장사항 대물배상 사고당 3억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고, 총 보험료 430,500원을 일시납으로 하는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방기구 생활가전제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장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