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화재보험계약상 화재대물배상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회사 B는 2014. 5. 22. 피고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10. 13. 소외회사와 인천 서구 D 천막건물 100평(이 사건 천막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5. 1. 20. 01:30경 소외회사의 공장 내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자재 및 완제품이 소훼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보...

사건
2016가단525020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93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기간 2014. 5. 14. 16:00부터 2015. 5. 14.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4억 7,000만 원, 재물보장사항 건물 1억 5,000만 원, 기계 2억 원, 재고자산 7,000만 원, 시설 5,000만 원, 배상보장사항 대물배상 사고당 3억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고, 총 보험료 430,500원을 일시납으로 하는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방기구 생활가전제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장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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