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유암종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 경계성 종양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유암종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되어, 피고들의 암 진단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과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5. 28.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조직 검사 결과 직장 내 유암종으로 보고됨.
  • 이후 2016. 8. 5. 추가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F병원 임상의사 G은 '직장의 악성 신생물(유암종, 신경내분비세포암), 질병분류기호 C20'으로 진단함.
  • 원고는 암 진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사건
2016가단524942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암 진단 등을 받으면 피고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별지 참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별지 기재 순번 제1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2007. 12. 31 보험금: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 41,000,000원(암수술급여금 포함) 경계성종양인 경우 6,000,000원 나)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별지 기재 순번 제2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2011. 8. 8. 보험금 :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 5,000,000원 경계성종양인 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