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암 진단 등을 받으면 피고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별지 참조).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별지 기재 순번 제1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2007. 12. 31
보험금: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 41,000,000원(암수술급여금 포함)
경계성종양인 경우 6,000,000원
나)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별지 기재 순번 제2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2011. 8. 8.
보험금 :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 5,000,000원
경계성종양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