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69,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전기톱에 좌측 3, 4수지 으깸 손상 등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찰 및 정밀검사상 좌측 3, 4수지의 굴근파열, 신경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골절 등이 발생한 상태로 확인되어 곧바로 좌측 3. 4수지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인대봉 합술, 신경 및 혈관 문합술, 피부이식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조절하고, 2~3일 간격으로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좌측 3, 4수지의 피부 괴사 소견이 확인되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