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충남 태안군 B 임야 507m2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7. 19. 충남 태안군 C 임야 21,025m2(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적소관청인 태안군수는 2016. 5. 19. 직권으로 분할 전 임야를 충남 태안군 D 임야 21,066m2로 등록전환하고, 이를 충남 태안군 D 임야 20,559m2와 충남 태안군 B 임야 5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해면성 말소'를 이유로 이사건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2의 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