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및 지적공부 말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포락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19. 충남 태안군 C 임야 21,025m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태안군수는 2016. 5. 19. 직권으로 분할 전 임야를 충남 태안군 D 임야 21,066m2로 등록전환하고, 이를 충남 태안군 D 임야 20,559m2와 충남 태안군 B 임야 507m2(이 사건 토지)로 분할한 후, ...

사건
2016가단5245374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태안군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충남 태안군 B 임야 507m2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7. 19. 충남 태안군 C 임야 21,025m2(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적소관청인 태안군수는 2016. 5. 19. 직권으로 분할 전 임야를 충남 태안군 D 임야 21,066m2로 등록전환하고, 이를 충남 태안군 D 임야 20,559m2와 충남 태안군 B 임야 5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해면성 말소'를 이유로 이사건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2의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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