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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45251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충북 음성군 C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① D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7. 2. 접수 제20091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②위 음성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2호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③ 위 음성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3호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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