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는 각자 20,097,000원, 피고 주식회사 커피빈코리아는 20,09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5.부터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H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인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커 피빈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커피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 J팀 직원인 K는 2016. 8.29. 10:00경 원고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피고 회사 본사에서 신규로 입점할 점포를 찾고 있으니 좋은 대상물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임차조건을 알려주었다.
다. L은 인터넷에서 피고 회사가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