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 요건 및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 B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며, 피고 회사는 커피판매업을 하는 회사임.
  •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직원에게 신규 입점 점포 소개를 부탁하며 임차조건을 알려줌.
  • 원고 직원은 이 사건 건물을 검색하여 피고 회사에 소개하고, 현장답사를 안내함.
  • 원고 직원은 피고 회사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은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알림.
  • 원고는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사건
2016가단5242405 중개수수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주식회사 커피빈코리아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는 각자 20,097,000원, 피고 주식회사 커피빈코리아는 20,09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5.부터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H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인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커 피빈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커피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 J팀 직원인 K는 2016. 8.29. 10:00경 원고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피고 회사 본사에서 신규로 입점할 점포를 찾고 있으니 좋은 대상물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임차조건을 알려주었다. 다. L은 인터넷에서 피고 회사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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