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5,000만 원 및 공동 편취 계불입금 4,340만 원을 합한 9,3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잔액 5,000만 원이 남음.
피고의 배우자 C은 계를 운영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피고와 C은 **사기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2122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의 배우자 C은 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서울 관악구 D동 일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40여 개의 원룸과 2개의 점포로 구성된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방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약 14억 원의 반환채무,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총 채권액 30억 원 상당의 채무들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