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채무 이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해성종합건설과 피고 한라금융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 47,187,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8. 피고 해성종합건설과 과천시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공사대금 480,000,000원) 계약을 체결함.
  • 피고 한라금융은 2016. 5. 30. 위 계약에 대해 보증금액 100,000,000원의 계약이행보증을 함.
  • 원고는 피고 해성종합건설에게 계약금 100,000,000원, 3층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중 100,000,...

사건
2016가단5242108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
1. 해성종합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한라금융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해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10.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라금융은 2016. 10. 27.부터 각 2018. 1.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12,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8. 피고 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성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과천시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0,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에, 130,000, 000원은 3층 골조공사 완료 후에, 130,000,000원은 외장재 공사 완료 후에, 120,000, 000원은 공사 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라금융(이하 '피고 한라금융'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30. 보증금액을 100,000,000원으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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