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해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10.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라금융은 2016. 10. 27.부터 각 2018. 1.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12,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8. 피고 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성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과천시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0,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에, 130,000, 000원은 3층 골조공사 완료 후에, 130,000,000원은 외장재 공사 완료 후에, 120,000, 000원은 공사 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라금융(이하 '피고 한라금융'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30. 보증금액을 100,000,000원으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