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228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22879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들 C이 2015. 6.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친구 D이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C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