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피담보채무의 존재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아들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친구 D이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C에게 건네주었고, C이 D에게 이를 전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사건
2016가단5241761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228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22879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들 C이 2015. 6.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친구 D이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C에게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