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서울 중구 F 대 126.9m2 중 피고 B, D은 각 18/3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3/378 지분에 관하여 각 1974. 9.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F 대 12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G(1968. 12. 10. 사망)의 소유였다가 망 G의 장남인 H이 3/9 지분, 차남인 I, 3남인 원고, 4남인 J이 각 2/9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H은 1974, 9. 2. 자신의 위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의 1/3씩을 I(1/9), 원고(1/9), J(1/9)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이하 '1974. 9. 2.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H은 1988. 10. 28. 사망하였고 2011. 10. 7.에 이르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H의 위 공유지분 중각 18/1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