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약정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고, 피고들의 약정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승소함.

사실관계

  • 망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망 G 사망 후 장남 H, 차남 I, 3남 원고, 4남 J이 상속함.
  • H은 1974. 9. 2. 자신의 공유지분 3/9을 I, 원고, J에게 각 1/3씩 양도하기로 약정함.
  • H 사망 후 H의 공유지분은 피고 B, D, C, E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I과 J에게 일부 지분이 이전됨.
  • 현재 H의 공유지분 중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할 1/9 지분은 피고 B, D 각 18/378, 피고 ...

사건
2016가단524035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에게, 서울 중구 F 대 126.9m2 중 피고 B, D은 각 18/3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3/378 지분에 관하여 각 1974. 9.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F 대 12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G(1968. 12. 10. 사망)의 소유였다가 망 G의 장남인 H이 3/9 지분, 차남인 I, 3남인 원고, 4남인 J이 각 2/9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H은 1974, 9. 2. 자신의 위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의 1/3씩을 I(1/9), 원고(1/9), J(1/9)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이하 '1974. 9. 2. 양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H은 1988. 10. 28. 사망하였고 2011. 10. 7.에 이르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H의 위 공유지분 중각 18/1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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