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상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공탁한 139,581,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A과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는 2004. 12. 2. 피고 A 소유의 토지를 74억 원에 매매하며 신탁회사에 처분신탁등기를 하였음.
  • 피고 A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09. 8. 25. 위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수익자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

사건
2016가단5236790 기타(금전)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A
2.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874호로 공탁한 139,581,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은 원고에게 45,038,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과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이포럼 주식회사)는 2004. 12. 2.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74억 원에 매매하면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등기를 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면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09. 8.25. 위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수익자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는 2009. 8. 25.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과 사이에 질권설정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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