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874호로 공탁한 139,581,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은 원고에게 45,038,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과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이포럼 주식회사)는 2004. 12. 2.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74억 원에 매매하면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등기를 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면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09. 8.25. 위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수익자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 지비지니스 주식회사는 2009. 8. 25.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과 사이에 질권설정자 피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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